의약품 리베이트 땐 2개월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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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때 리베이트를 받으면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 수수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1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14일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은 처벌규정이 모호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적발돼도 사실상 처벌하지 못했다. 김광호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현행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받는 사람(약사·한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조항도 좀 더 분명해졌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품·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제약사가 스폰서 형식으로 학회활동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도 리베이트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의협 등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제약사 등이 학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법률적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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