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 입점을 추진 중인 롯데마트는 “실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입점 규제는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정읍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롯데마트는 “(점포 신축이)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음에도, 시가 영세상권 몰락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과 감사청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롯데마트는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영업면적 9550㎡ 규모로 점포를 신축하기 위해 10월 22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지난달 22일 “대형 상점이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건축 불허를 롯데마트 측에 통보했다.
장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