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합세해 변심 男 감금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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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헤어지자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오빠.여동생과 합세해 애인 朴모(23.대학 3년 휴학)씨를 9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4.여)씨와 여동생(23)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유씨의 오빠(27)를 수배했다.

또 朴씨를 감시, 폭행한 유씨 오빠의 선후배 金모(27).崔모(2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 朴씨를 인천시 구월동 金씨 집으로 끌고가 감금한 뒤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1000만원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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