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광고주 협박 사건’ 증인 폭행 혐의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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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중앙·조선·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사건 재판에서 대기 중인 증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김모(5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이모(41·자영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도중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고 있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때리는 시늉을 하고 팔꿈치로 얼굴을 민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당일 광고주 업체 직원과 언쟁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맞지만 협박을 하거나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이씨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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