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 대장 수사는 청와대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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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申부사령관이 3군단장일 때 참모를 지냈던 예비역 장교 A씨(46)는 이날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지난 4월 말) 수사관 두 명이 집으로 찾아와 청와대 지시로 조사할 게 있다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협조를 거부했으나 수사관들이 청와대 지시라며 문서를 보여줬다"며 "문서를 보니 (나와 관련된) 혐의 사실이 잘못돼 있어 수사 협조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당시 문서는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접수된 申부사령관 관련 제보가 군 검찰단으로 이첩된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관이 A씨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청와대 지시라고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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