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농림전용 규제 강화로 대로변 땅값 큰폭 하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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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준농림지 시세가 도로변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준농림지 시세하락은 이제까지 시세상승을 주도해온 양평.용인.강화등 수도권지역은 물론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준농림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농림부가 무분별한준농림지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지전용면적을 대폭줄인데다 농지전용허가 권한 역시 종전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및 농림부로 이관해 농지전용이 까다로워졌기 때 문. 특히 호화음식점.숙박시설의 농지전용면적 상한선이 종전 3만평방미만에서 5백평방미만으로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앞으로 준농림지에는 이들 시설이 사실상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도로변 준농림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보다 최고 50만원 정도 떨어졌고 그나마 찾는 사람도 뜸한 편이다. 용인시수지의 경우 도로변 준농림지가 전용허가면적 축소방침이 발표된 지난해 하반기이후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하면서 시세도목좋은 곳을 중심으로 평당 2백만원선에서 1백40만~1백50만원선으로 크게 떨어졌다. 양평은 도로변 준농림지가 지난해 하반기 평당 1백만원선에서 80만~90만원선으로 하락했고 강화지역도 평당 40만원선에서 30만원선으로 떨어졌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대전에서 대둔산에 이르는 금산군진산면대로변 준농림지는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평당 20만~4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됐지만 요즘은 15만~30만원선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찾는 사람도 없다. 공주군장기면.논산군연산면 도로변 준농림지도 지난해 가을 평당20만~30만원선에서 10만~15만원선으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도로와 다소 떨어져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는 그다지 시세변동은 없고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번 농지전용규제방침에 개인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 농지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원주택지도 거래가 거의 중단돼 조만간 가격하락현상이나타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강화지역 M부동산공인중개소 관계자는“도로변에는 이미 음식점이많이 들어서 새로 지어도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번 농지전용규제조치로 더욱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서“대신 도로변에 붙어 있는 임야 가격은 개발완 화방침에 따라 다소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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