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연예인 초상권 배상금 복지기관에 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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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배용준·권상우·김태희 등 연예인 60여 명이 초상권 침해 배상액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연예인 66명이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사이버 증권거래소 E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E사는 배상금 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및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발전기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E사는 연예인과 정치인, 스포츠 선수 등의 인기도를 주가로 설정하고 거래하는 사이버 증권거래소다. 1심은 지난해 12월 초상권 침해만 인정, “각 연예인에게 100만원씩 총 6600만원을 배상하 라”고 판결했었다. 이번 소송에는 김태희·문근영·전도연·정우성 등 정상급 연예인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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