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동 대우 푸르지오 청약신청 무효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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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이달 초 서울 4차 동시분양에서 288가구가 일반분양된 성동구 금호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청약자 1만300여명의 청약신청이 재개발 조합원 간 법정 다툼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대우건설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금호 11재개발구역 조합원 16명은 평형 배정과 공사비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조합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각각 관리처분 인가 효력 정지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14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모든 분양업무가 정지되고, 20일 예정됐던 당첨자 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본 소송 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취소될 경우 청약자의 청약 사실이 무효 처리된다. 반대로 소송이 기각되면 별도 공고를 내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금은 당첨자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푸르지오 청약자들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이 기각돼 분양 업무를 재개할 때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이 아파트 계약 자격을 잃는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발, 조만간 항고할 계획이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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