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2명도 사회봉사명령-서울高法,延大시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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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해 8월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와 관련,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19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2명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처분및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는 22일 韓석(25. 청주대정외3)피고인등 2명에게 징역 2년및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사회봉사(자연보호및 공공시설 업무지원)2백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韓피고인등에게 보호관찰기간중 ▶학생회 활동 참여금지▶정치적 목적의 집회참가 금지▶학업에 전념할 것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韓피고인등이 범행을 자백하는데다 시위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 사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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