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사 법정구속-영월支院 “藥品비리 근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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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2단독 황상현(黃翔鉉)판사는 22일 산재의료관리원 장성병원 약품공급 비리사건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성병원 전 신경외과 과장 김수일(金秀一.39)피고인을 증거인멸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 정구속했다.
黃판사는“金피고인이 장성병원에 근무하던 91년3월부터 96년9월까지 원주시 H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매달 20만원을 받는등 약품공급과 관련해 모두 1천1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의료계의 뿌리깊은 약품공급 비리 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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