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에 “아파트 분양금 돌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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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이 보증회사에 분양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잇따라 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전남 목포시 옥암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분양계약자 392가구에 대해 다음달 계약금과 중도금 총 291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23일 말했다.

이 아파트는 내년 2월께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부진해 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말 사고사업장으로 분류, 계약자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금은 공사가 늦어져 공정률이 당초 예정보다 25% 포인트 이상 낮은 사업장의 경우 건설사 부도 전이라도 분양보증회사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주건설이 짓고 있는 광주 수완지구 2단지·5단지와 풍암5차 아파트도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돼 청구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아파트도 분양계약자들이 부진한 공정을 들어 보증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측이 건설 사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계약자들은 주택보증에 맡겨 공사를 계속하거나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분양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분양금 환금이 이행되기까지는 보증사서 선택을 통보한 날로부터 통상 4개월이 걸려 중도금 이자 등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 아파트의 보증 이행금은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환급사례는 2003년 이후 처음이다”며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이 극심해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분양금 환급요구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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