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損金인정 제도 3~5년간 점차 축소후 완전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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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업 접대비의 손금(損金)인정 제도를 대기업은 앞으로 3년 안에,중소기업은 5년 안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재정경제원 산하 조세연구원은 21일.접대비 관련세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손원익(孫元翼)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접대비를 줄이기 위한장기방안으로 대기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중소기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손금한도를 매년 균등하게 축소해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孫위원은“다른 장기방안으로 접대비 지출중 일정비율(예컨대 50%)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 단기방안으로는▶1인당 접대한도 설정(예컨대 5만원)▶고급.사치성 업소와 골프장.증기탕등에서 쓴 접대비의 손금 불인정▶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접대비 지출중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상향조정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듯이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를 줄여 나간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며“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조정등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빠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제기됐다.토론자로 나선 최명근(崔明根)서울시립대 교수는“우리의접대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접대비를 지나치게 줄이면 기업들이 접대비를 변태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고급업소등에서의 접대비 불인정과 신용카드 비율조정”이라며 급격한 폐지방안에 반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급업소등에서의 접대비 불인정방안은 업소마다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고급업소가 대중음식점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업소의 변태영업을 제대로 감시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은 현재▶서울75%▶광역시 60%▶기타시 50%▶군지역 40%인데,우선 10~15%포인트 높이고 장기적으로 1백%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1인당 접대한도 설정은 예컨대 5명을 접대한 뒤 10명을 접대했다고 허위로 쓸 경우 가려낼 방법이 없고 한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는데도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미국은 선물에 한해 1인당 1년에 25달러를 접대비로 인정 하고 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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