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역 쓰레기 실명제-4월부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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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4월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포함한 쓰레기봉투에 실명제가 의무화돼 시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10월1일 선포한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 이후부터 전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쓰레기봉투실명제를 도입,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시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1일“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의무화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시.군조례를 개정해 쓰레기봉투실명제 의무화를 포함시키도록 하라”고 31개 시.군에 시달했다.
따라서 4월부터는 경기도내 전지역에서는 배출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붙은 쓰레기봉투만을 사용해 쓰레기를 내다 버릴 수 있다.
실명이 기재안된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는다.
쓰레기봉투실명제는 가정에서 실명 스티커가 붙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배출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후 배출하면,청소부들이 재활용및 매립용으로 분리가 안되었거나 물기가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집에서 배출됐는가를 한눈에 알수 있 게 된다.
때문에 각가정에서 재활용.매립용의 분리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제거에 신경을 더 쓰게 되어 쓰레기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기대된다.
쓰레기봉투실명제는 지난해12월부터 수원시매탄1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쓰레기배출량이 하루 평균 5에서 4으로 줄어들었다. 〈조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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