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기업 고발-증감원,제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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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에 대한 증권당국의 감시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거의 처벌받지 않았던 공시 번복등.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임원해임권고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성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특히 최근 한화종합금융과 대한펄프의 경우처럼 경영권 분쟁 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 지분변동 보고를 지연하는등 공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공시강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증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공시지연.공시번복.공시불이행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거의 시행하지 않았던 관련임원 해임권고등의강경조치를 엄격 적용하고.5%룰'위반등 경영권 변동에 관한 사항을 어겼을 경우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고.주의에 그치던 경미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처벌수위를 한단계 높여 유가증권 발행제한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또 유가증권신고서및 사업보고서 검토시 형식적 요건을중심으로 확인했던 지금까지의 심사방식을 고쳐 실질적 내용에 대한 점검에 주력하고 심사에서 허위기재.부실기재등이 발견될 경우즉각 정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모든 공시를 문서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하이텔.천리안등 PC통신을 통해 공시할 수 있는 전자공시체제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공시는 23건으로 95년 12건에 비해 무려 9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총공시에서불성실공시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0.23%에서 0.49%로 높아졌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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