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회사 손해 노조가 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울산지법 민사 3부(부장판사 박희승)는 19일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26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해고자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 간부 19명은 회사 측에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의원 등 노조 간부 19명은 파업을 주도해 회사 측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일반 조합원 19명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별도 법인이나 노조는 하나로 통합돼 있다. 두 회사는 2001년 화섬 경기 침체로 일부 생산이 멈추는 등 어려움을 겪자 구조조정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가 80여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울산=허상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