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대표 '10년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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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0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영길(權永吉) 민주노동당 대표가 9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1995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權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을 수 있지 않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냐"며 초조한 심경을 드러냈다. 재판 후에는 "내가 유죄를 받으면 한국의 노동탄압 현실을 세계에 보여주는 꼴이 된다. 내가 아니라 재판부가 곤혹스러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혐의는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시절인 94년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을 지원하고 95년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것. 1심에서는 재판부의 위헌제청 등으로 심리가 장기화됐다. 결국 5년여 만인 2001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權씨는 즉각 항소했다. "97년 노동법 개정 때 삭제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은 지난해 6월 첫 재판이 열렸으며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다음 공판은 7월 9일 열린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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