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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아산시 같은 기업도시 장려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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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기도 파주에 이어 충남 아산시에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에 획기적인 일이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공장시설 및 종업원을 위한 대규모 주거단지와 함께 필요한 각종 도시기능을 일괄해 건설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베드타운이 아니고 일할 곳이 있는 직주근접형의 바람직한 도시가 생성될 것이다.

요즘 이 기업 도시 건설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점과 도시개발에 부수되는 개발이익이 특혜가 아니냐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매우 생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약 30여년 전에 광진구 중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일대 이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민간조합을 주체로 실시한 바 있고, 현행 도시개발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민간주체로 도시를 건설하는 예는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독일에서는 크루프 철강회사가 공장 근로자를 위한 주택도시를 건설하고 종업원의 복리후생까지 뒷받침해 크게 성공한 예가 있다.

영국은 19세기 말께부터 20세기에 걸쳐 런던 교외에 이상도시로 유명한 전원도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는데 리지워즈.엘윈 등을 비롯한 많은 도시가 민간법인 또는 조합 형태의 민간기업이 주체가 돼 일관성있는 도시를 건설한 바 있다.

미국에는 더 많은 민간주체 건설도시가 있다. LA 교외의 얼바인시티는 1960년대에 얼바인 컴퍼니가 43평방마일이라는 넓은 토지에 건설한 것이다.

도시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결국 개발이익으로 충당돼야 한다. 민간기업의 도시 건설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공익법인이 도시개발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동일하다. 어떻든 개발투자는 토지공간의 효용을 향상시키므로 개발효과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개발투자에 따른 개발이익은 결코 특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시설이나 기간시설 투자에 의한 개발이익이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토지 투기가 문제일 것이다.

정당한 개발투자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사회에 환원하면 될 것이다.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이 도시개발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김병린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