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린 사진 게시해도 개인정보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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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비록 눈을 가렸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은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수술한 환자의 동의 없이 눈을 가리고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A성형외과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A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金모(24.여)씨는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모습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병원 측이 눈을 가린 채 병원 홍보 사이트에 올린 것을 알고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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