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원금 잘 내면 이자 한푼도 안 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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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신용불량자가 앞으로 원금을 꼬박꼬박 갚으면 이자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이 배드뱅크에 넘기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배드뱅크를 통해 별도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출범하는 한마음금융은 19일 "620개 은행.카드.캐피털.저축은행이 참여하는 배드뱅크의 채무조정 대상자가 전체 신용불량자 390여만명의 46%인 180만명으로 확정됐다"며 "이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성실한 채무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마음금융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한마음금융에 밀린 빚 원금의 3%인 선납금을 내고 이후 1년간 착실히 상환하면 이 기간의 이자가 만기까지 유예되고, 상환 기간 원금을 잘 갚으면 만기 때 원금의 23~28%에 이르는 이자를 모두 감면받는다. 한마음금융은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원금은 깎아주지 않기로 했다. 또 배드뱅크 등록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곧바로 재등록하고 유예받은 연체이자를 다시 부과하는 한편 연체 시점부터 연 17%의 이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한마음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 3월 10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두곳 이상에서 1개월 이상의 연체 채무를 가지고 있고▶그중 하나 이상의 채무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총 채무원금 합계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이들 중 111만명은 한마음금융이 모든 채무를 인수한 상태여서 채무조정 등록과 동시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다. 채무조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나머지 69만명은 한마음금융이 주선해 해당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채무조정을 맺은 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마음금융은 20일부터 자산관리공사 본.지사와 국민은행 부실채권 관리센터 등 전국 20개 사무소에서 방문 접수를 받고, 콜센터(1588-3570, 02-2193-0300)를 통한 예약도 받는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창구에 나올 필요없이 인터넷 홈페이지(www.badbank.or.kr)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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