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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세민 영구임대주택 1천7백가구 건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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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월 6만원만내면 된다.제주도와 제주시는 저소득 주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 일부를 융자알선해 주고 이자도 대신 내주기로했기 때문이다.지자체가 임대보증금 이자를 내주 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제주도는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3백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1천7백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임대주택은 제주시에 1천2백가구,서귀포시에 5백가구가 들어선다.올 해 지어지는임대주택 3백가구는 제주시 외도.삼양.신제주 지역에 분산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12평형과 13평형 규모로 짓게 되며 입주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무주택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도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임대보증금 5백50만원중 3백만원에 대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이에따른 이자 (연36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월임대료 11만원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주거비에서 월 5만원씩 지원받고 있어 한달 6만원만 내면 된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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