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대상 확 줄이게 사회보호법 대체입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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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형기(刑期)를 마친 범법자를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최장 7년 동안 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18일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 '심신장애범.특정상습범 등의 재활치료 및 재범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어 보호감호 대상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이병래 보좌관은 "보호감호제를 바로 폐지하고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는 피보호 감호자들을 석방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새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절도 등 재산범죄 사범이 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감호 대상자를 강도.성폭력.조직폭력 등의 상습범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또 대상자의 전력.죄질.수법.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명문화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경우에만 보호감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경과기간 규정을 둘 예정이다.

오는 21일 가출소하는 180명을 제외하면 피보호 감호자는 현재 530명이다. 또 보호감호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인 수감자는 650명이다.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이 범죄자를 이중처벌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초 이 법의 폐지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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