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인제 의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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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는 18일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한나라당에서 2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의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19일 법원의 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2억5000만원을 불법적으로 받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한때 검토했으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법 질서를 위반해 일반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李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금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구인된 李의원을 상대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 자금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받았는지를 이틀째 추궁했다. 검찰은 "李의원이 물만 마시며 단식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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