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전 공정위장 2심서도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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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18일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에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남기(李南基)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1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찰 측은 시주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와 제공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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