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의 분식회계 집단소송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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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 올해까지의 기업 분식은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의 200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법 시행 이후인 2005년 3월께 나오지만 분식회계가 발견되더라도 발생 시점이 2004년인 만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내년 1월 집단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3월에 나오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 보고서도 소송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디까지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까지 발생한 분식을 바로잡기 위해 회계조정을 한 재무제표는 증권집단소송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실무자들의 해석"이라면서도 "법 해석에 관한 문제인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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