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 2006년 도입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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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행정자치부는 2006년 1월부터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년 중 시행령과 조례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이면 청구자 숫자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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