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그룹 은행경영 참여 확대-은행법 개정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내년부터 주요 시중.지방은행의 비상임이사 자리를 선경이나 기아.쌍용등 6대 이하 대기업그룹의 대표들이 차지하고 은행경영에참여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은행에 금융채 발행이 허용된다.
29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새로운 은행이사회에 총여신기준 5대 그룹(삼성.현대.대우.LG.한진)은 참여가 금지된다.당초 정부는 10대그룹까지 은행이사회 참여를 금지할 방침이었다.이에 따라 6~10대 그룹인 기아.쌍용.선경.한보.한화그룹은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작년말 현재 은행 주주명부를 기준으로▶조흥은행 지분율이 1.
93%인 쌍용그룹▶제일은행 지분율이 1.1%인 기아그룹▶한일은행 지분율이 3.75%인 대림그룹▶서울은행 지분율이 1.5%인동아건설그룹등이 각각 해당 은행별로 1명씩의 비 상임이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은행의 대주주는 올 들어 많은 변동이 있어 내년 주총에서는 선경.한화등 대기업들의 참여가늘어날 전망이다.
새 이사회의 정원은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국민은행이 11~25명,나머지 은행은 7~15명이며,이중 주주대표.금융전문가등 비상임이사가 반드시 절반을 넘어야 한다.새 이사회의의장은 은행장이 겸임하되 은행장 후보는 비상임이 사들만 따로 모여 결정한다.단 사실상의 주주집단이 있는 한미.보람.하나.동화.신한은행은 새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모든 은행이 자신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 시중자금을 끌어 모아 대출등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금융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그동안은 산업.장기.기업.주택등 4개은행에만 금융채 발행이 허용돼 왔다.이종구(李鍾 九)금융제도담당관은“금융채 발행규모 및 용도등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시장여건을 봐 가면서 조절할 것”이라며“우선은 은행들이 금융채 발행으로 생긴 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출하도록 용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