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잠수함 첫 신고한 택시기사 포상금 9,450만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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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 9월18일 강릉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의 소탕작전에서 공을 세운 주민들과 경찰관등에 대한 포상금이 9천4백50만~7백만원씩으로 확정됐다.
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는 29일 유공자들에게 지급될 포상금을 확정,통보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북한잠수함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택시운전사 이진규(李鎭圭)씨로 9천4백50만원이 지급된다.또 생포공비 이광수를 신고한 홍사덕(洪思德).정순자(鄭順子)씨 부부는 7천만원을 받게 되며 인제군에서 최후로 사살된 공작조 2명의 활동수첩으로 신고가 입증됐던 인제 신남중 교사 조백송(趙栢松)씨에게는 2천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이광수를 생포한 최우영(崔羽永)경장.전호구(全浩求)경사는 각각 1천5백만원,잠수함함장 정용구의 민가 물품 약탈을 신고한 이규택(李圭澤)씨는 1천만원,강동면언별리 단경골에서 공비 3명을 신고한 안상규(安相圭)씨는 7백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다. 일부 유공자의 포상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은 건당 최고 1억원인 포상금을 신고및 생포.사살등 여러 관련자에게 공적비중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해졌기 때문.
생포간첩 이광수를 경찰에 신고한 洪씨 부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직접 체포한 崔경장.全경사와 포상금 1억원을 7대3의 비율로 나눠 7천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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