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속 교원도 명예퇴직 가능-교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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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가 확대되고 교원에 대해 연가보상비를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96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교섭사항을 추진키로합의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현재 5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교육공무원의명예퇴직 규정을 일반공무원처럼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로 개정해 명예퇴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일반공무원들이 휴가를 안갈 경우 받는 연가보상비를 방학중근무한 교원들에 대해 지급할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키로 합의했다.현재 교원에 대해서는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가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사립학교에 재직했다 퇴직후 국.공립학교에 신규임용될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를 인정하는 방안과 교감.교장 자격증을 갖고도 발령받지 못한채 퇴직할 경우 해당 직위에 특별승진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육성회 폐지에 따른 보전수당가산금을 교장 4만원,교감 3만원,주임교사 2만5천원,교사 2만원씩 각각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재정경제원.총무처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나 교원연가보상비 예산만 해도 연간 4천억여원에 이르는 등으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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