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구입한 땅을 당초 허가받은 목적에 맞춰 제대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항목이나 형식 등에 관한 지침을 명문화해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하는 등 토지투기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박기풍 과장은 17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시 형태로 조사를 요청했지만 잘 실행되지 않아 조만간 지침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땅 허가대로 이용 여부 하반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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