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파업 강력 대응-정부,근로자지원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7일 한국노총.민주노총등 노동계가 노동관계법 국회통과에 반발,파업에 돌입한데 대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김우석(金佑錫)내무.안우만(安又萬)법무등 8개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노동계가 벌이고 있는 파업은 법질서와 어려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할 때 우려할만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회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원칙에 입각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회의는 또 법개정의 당위성과 주요 내용을 국민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기업의 생산이나업무 중단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특히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 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한승수(韓昇洙)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5개(재경원.노동.법무.통산.내무부)부처장관 합동회견을 통해“노동법 개정은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며“이를 이유 로 한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또“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돼서는 안된다”며“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기존 임금이 줄지않도록 반드시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본생계비 보장과 주거안정및 획기적인 기능 노동인력 우대등의 내용을 담은.근로자 생활향상과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빠른 시간내에 제정토록 하겠다고밝혔다. <이원영.정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