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송진섭 안산시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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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관급공사의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진섭(宋振燮.54)안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宋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인 1998년 6월 초 안산시 단원구 시장 관사에서 안산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A사 대표 張모(66)씨로부터 중지된 설계를 재개토록 해준 답례로 2000만원이 입금된 은행 예금통장을 받은 혐의다. 宋시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張사장에게 허위진술을 받아냈다. 2000만원이 든 통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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