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상 웃돈 분양권 전매자, 70%가 양도세 줄여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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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거액의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 10명 중 7명가량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불성실 양도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감하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정밀 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17일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판 2만1293명 중 70%가량인 1만4000여명이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청약 과열을 빚었거나 웃돈이 5000만원 이상 붙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254개 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중 시세와 비교해 매도가격을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지난 주말 양도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

대상 아파트는 서울이 140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인천이 96개 단지, 기타 18개 단지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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