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Q&A] 車사고로 떨어진 중고차값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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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최근 차 주인이 아닌 제3자도 자동차 보험 수리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사고 전력이 있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약간의 비용만 부담하면 과거 내력을 샅샅이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고 경력이 있는 중고차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년 전 자동차를 산 金모씨는 얼마 전 추돌사고를 당했다. 전적으로 가해 차량의 잘못으로 인정돼 차량 수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金씨는 자동차 사고 내력이 드러남에 따라 중고차 값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金씨는 보험회사에 추돌사고로 인한 가격하락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가 거부하자 金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신청을 제기했다.

▶민법에 따르면 통상의 손해와 달리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새차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손해의 정도는 훨씬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에 한해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30%를 초과하면 수리 비용의 10%를 손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준다. 金씨의 경우 차를 출고한 지 2년이 지난 만큼 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금융민원 상담전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번)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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