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 전세보증보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9면

인천에 사는 朴모씨는 지난해 5년간 부은 적금을 타서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다. 그런데 이사한 지 3개월도 안 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을 떼일 처지가 됐다. 朴씨는 집주인을 6개월 남짓 쫓아다녀 겨우 전세금을 돌려받았다.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계약 후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이미 전셋집이 담보 등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장 안전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세보증보험이다. 이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의 전국 각 지점에 청약하면 된다. 그러나 전세주택이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가등기됐거나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100m² 이상 또는 전세금액이 전세물건 추정 시가의 70% 이상인 경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관계없지만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30% 이상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보험가입이 어렵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로, 예를 들면 전세금이 5000만원인 경우 보험료는 35만원으로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보다 싸다.

◆도움말 주신 분=손해보험협회 박종화 홍보팀장

◆고침=보험이야기 5월 4일자에 소개된 연체계약의 부활제도 중 '순연부활제도'는 PCA생명.SK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만 남아 있는 제도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다수 보험사는 이 제도를 지난해 폐지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