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예정대로 13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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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13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두루 종합해 신중하게 (선고 날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등 3명은 이날 오후 3시쯤 헌재에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서 이 총장 등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이 헌재 결정에 임박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 건 드문 일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는 정세균 대표가 참가한 정기국회 중간점검 의원 워크숍에서 내려졌다. 정 대표는 “정부 여당과 헌재 간에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결정을 선고하는 건 곤란하다”며 “선고를 최소한 진상 조사가 끝나는 18일까지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독립된 헌법 기구인 헌재가 판단할 일이지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국회가 어떻게 헌재에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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