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실>연대보증은 빚진 것과 다름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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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보증은 부자지간에도 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나 서는 사람이나 좋은 뜻에서 시작된 일이 불행한 결과를낳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치못해 보증을 설 경우라도 이런 점들은 명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증기간은 가능한한 단기로 하자=돈을 빌릴 사람의 직업이나재산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보증기간이 장기인 경우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차주(돈 빌린 사람)가“보증보험을 이용하므로 기간이 길어도 안전하다”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면연대보증 책임을 져야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단기간만 보증을 서는게 안전하다.(양맹수.주택은행 부부장) ▶연대보증은 항변권이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연대보증은 채권자가 차주에게 돈 갚을 것을 독촉하는 채무이행 최고를 해보지도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인은 차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증명을 첨부해 채권자 에게 검색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항변권 없음).즉 채권자가 바로 차주나 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에게는 방어능력이 전무한 것과 다름없다.(이건홍.한미은행 과장) ▶보증종류와 책임범위를 철저히 확인한다=보증에는 특정 대상및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특정채무보증과 한번 보증을 서면 차주가 추가로 빌리는 돈에까지 보증책임을 지는 근보증(한정.포괄)으로 나눠진다.개인끼리 이뤄지는 대출은 대개 특 정채무보증이지만 간혹 이를 확인하지 않아낭패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근보증은 책임의 범위가 훨씬 크므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뒤 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용도.금액.기간등을 약관 또는 직원을 통해 명확히확인하고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대출기관의 직원을 통해 분명히 확인해 둬야 한다.(정창수.은행감독원 금융지도과 조사역) ▶반드시 대출기관에 나가 자필서명하라=보증금액.대출기관.차주 신원.
보증기간등을 보증서에 보증인이 직접 명기하고 자필로 서명하라.
그래야 보증선 것이 다른 대출이나 용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용될 가능성을 막을수 있다.
모든 보증서에는 보증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게 돼 있으므로 재직증명서.주민등록증.도장등을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된다.일정금액을 보증선다면서 보증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인을 가장해 거액을 대출할수 있기 때문이다.또 보증서류를 직접 작 성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액등을 공란으로 두고 단순히 서명만해서는 안된다.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멋대로 써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윤순호.상업은행 과장) ▶고용임원은 퇴직사실을 즉각 통보하라=기업의고용임원은 퇴직후 퇴직사실을 은행에 서면으로 즉각 통보해야 한다.퇴직사실을 퇴직증명서등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해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책임문제 가 따르기 때문이다.은행감독원 분쟁조정실은 임원의 퇴직사실을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퇴직 이후에 이뤄진 차입회사에 대한 대출의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으나 퇴직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의무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 주된다.
(허창언.은행감독원 은행검사역)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할수 있는 채권행사를 알아두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한뒤 부동산에대해 가압류해둔다.이럴 경우 보증인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집을 팔아넘길수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도 없다.은행은 차주 또는 보증인이 계속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이지나면 담보권을 강제집행해 경매에 부친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차원에서 봉급의 절반이내에서 압류,매달 자동으로 빼간다.(김정렬.대한부동산 신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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