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염 일으키는 미생물 감염 태반 화장품 국내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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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6일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된 화장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장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일본에서 제조.판매가 금지된 화장품을 밀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임모(41.여)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주 원료가 사람의 태반인 화장품을 밀수입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없이 미백.주름제거.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장씨가 판매한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척추에 골수염을 일으키거나 혈액에 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임신부 등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이 사용할 경우 피부염증.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 등은 P화장품 회사를 차린 뒤 지난해 2월부터 일본에서는 제조.판매가 금지된 개당 4만원짜리 태반 성분의 화장품을 산부인과.피부클리닉 등에 개당 최고 300만원씩에 넘겨 3억9000만원어치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사람 태반으로 만든 화장품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며 "태반의 처리 과정이 불결할 경우 매독.에이즈 등 바이러스 2차 감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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