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案 국회 본회의 통과-제도개선案도 추곡은 16일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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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검찰청법.경찰청법.정치자금법.국회법등 제도개선 관련 5개 법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찬성 1백50,반대 90,기권 1표로 통과됐다.제도개선 관련 5개 법안은 민주당과 무소속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압도적 지지로 처리됐다.이에따라 71조4천억원의 새해 예산이 법정통과 시한보다 11일 늦게 확정됐고 6개월여를 끌 던 제도개선협상도 일단락됐다.
본회의는 농림해양위 소속 야당의원들이“정부.여당의 추곡가 4% 인상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임위 의결을 거부,예정보다 7시간 지연된 오후9시에 개회되는등 진통을 거듭했다.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추곡수매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고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등 야3당은 추곡가 7.1% 인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반발하는 바람에 16일 본회의로 넘겼다.
또 제도개선특위에서도 총선후보들의 TV연설 개정 조항과 관련,케이블TV로 하자는 부칙조항에 대해 자민련이 반발,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총무들은 연쇄회담을 갖고 논란이 돼온 선거법의 연좌제 관련조항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제도개선특위 시한이 만료되는 내년 2월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합의했다.

<김종혁.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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