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水대책 소홀 신고도 늑장-한보광업소 鑛員매몰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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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11일 지하막장에서 케이빙(붕락)작업중 발생한 한보광업소 광원매몰사고는 갱내 안전점검 소홀과 사고신고 지연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산작업의 특성상 지하 빈공간에 고여있던 지하수가 터지면서 탄더미와 함깨 갱도를 막는 속칭 .물통사고'(출수사고)의 위험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특히 채탄작업과 달리 화약을 사용하는 케이빙작업의 경우 이같은 사고 위험이 한층 높 아진다.
이때문에 보안규정상 사고에 대비해 채탄작업 전에 반드시 갱주위에 구멍을 뚫는 선진천공을 하도록 돼있으며 케이빙작업 때도 반드시 탄층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출수사고에 대비해갱도 반쯤을 갱목으로 막는 탄막이를 견고히 실시 하도록 돼있다.사고가 나자 광업소측은“작업중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일부 광원들과 가족들은“사고가 나기 이틀전부터 물이 샜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원과 가족들은 작업전 천공작업등 갱내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또 구조작업을 위한 신고가 늦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광업소측이 사고광원구조등 광산사고 지휘를 맡고있는 영동광산보 안사무소에 물통사고를 보고한 것은 사고발생 1시간이 지난 낮12시40분쯤. 이때문에 사고의 유형과 구조작업 진행방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져야 할 광업진흥공사등 전문구조단은 사고 발생 3시간가까이 지난 오후2시30분에야 편성된 것이다.

<태백=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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