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法 개정 年內처리 불투명-국민회의.辯協등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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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안기부법 개정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11일 의원입법 형태로 안기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신한국당은 지난 4일 당무회의에서 일찌감치 법안을 의결하고서도 국회 제출은 차일피일 미뤄왔다.예산안 통과 이전에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야당측에 예산과의 연계라는 공세거리를 제공할까 우려해서다.
대북 긴장국면속에 제기된 안기부법 개정안은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동조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강화하는게 골자다.문민정부 출범후인 지난 94년 여야 합의로 폐지시켰던 조항을 부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진작부터 안기부법 개정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국민회의는“안기부의 대공 수사권 확대 대신 검찰과 경찰의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한다”(鄭東泳대변인)는 주장이다.안기부의 직권 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게 반대 이유다.
김대중(金大中)총재가 직접 반대해 상임위의 법안상정 자체를 막는다는 각오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안 처리때 신한국당을 편들었던 민주당도 이 법만큼은 반대주장에 가세했다.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못박은 신한국당과 법안 처리 불가를 앞세운 야당간에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밀어붙일 태세다.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은“이번 회기내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자민련측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姜총장은“안기부법에대해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서로 입장이 다른 것같다”고 했다.
보수를 자처하는 자민련이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실제로 자민련의 태도는 모호하다.자민련은 11일 당무회의에서“경찰의 대공수사권 강화가 가시화되기전에는 안기부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얼핏 보면 반대같다.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 경찰의 대공수사권 강화예산을 반영해 자민련의 요구를 충족시켰다.자민련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이다.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내도 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게신한국당의 고민이다.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설 경우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법안을 통과시킬 묘안이 없어서다.특히 국민회의가 무기명 비밀투표 동의안이라도 낸다면 강행 통과조차 불가능해진다.여론의 반응도 신한국당측으로선 부담이다.대한변협등 일부 사회단체들은 법 개정 반대입장을 밝혔다.파장이 정치권 밖으로 확산된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까지 공방만 벌일지,처리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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