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용 의무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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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4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14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4년간 외투기업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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