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가진 수퍼마켓, 정보보호 의무 사업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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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4일 포털사이트.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뿐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오프라인상의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이 만들어질 경우 고객 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고객정보를 자체 컴퓨터로 관리하는 수퍼마켓 등에도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동창회 명부 작성과 같은 비영리 목적이나 기존 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백화점 등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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