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 인증서' 유료화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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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온라인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유료화 문제를 놓고 인증기관과 금융감독원 간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6개 인증기관은 지난 12일 '공인 인증시장 발전협의회'를 열고 인터넷뱅킹, 사이버 주식거래, 인터넷 물품구입 등 전자결제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다음달 12일부터, 증권사는 다음달 18일부터 연간 4400원의 수수료를 받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들은 수수료를 올릴 때는 한달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각 홈페이지 등에 유료화 계획을 알리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13일 "고객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은행에 홈페이지 등에 올린 공인인증서 유료화 공지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통부와 인증기관들은 이미 유료화 방침을 결정한 상태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요구대로 홈페이지에서 유료화 공지를 삭제했다가 예정대로 유료화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은행 홈페이지에 유료화 안내 공지가 계속 올라 있자 각 은행 창구에는 유료화 여부를 묻는 고객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께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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