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점거땐 가처분 신청-직장폐쇄등 강력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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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재계는 앞으로 노동계의 불법파업으로 공장이 점거당하면 강제집행으로 공장운영을 재개하는 가처분 소송제도를 활용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키로 하는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재계는 또 노동법 개정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경제안정에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연내 재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킨 노동법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키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마련했다.
경총은 노조측이 불법파업을 벌일 경우 사업장을 이탈하는 근로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한편 직장을 불법 점거할 경우 법원에 소송과 함께 방해제거.공장명도 가처분신청을 최대한활용키로 했다.
경총은 가처분 제도가 회사측이 파업 근로자와 충돌없이 집달리를 통해 직장 점거상태를 해결할 수있어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직장폐쇄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경총은 또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법으로도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함에 따라 파업발생시 ▶임시직 고용▶파업 불참자 동원등의 방법으로 즉각 대체인력을 투입키로 하는 한편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확실히 지키기로 했다.
경총은 이날 합의된 대응지침을 30대 그룹 회원사 5백80개사업장을 비롯,4천여 전회원사에 배포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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