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직무복귀] "헌재 몇 대 몇 일까" 추측 무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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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사건 결정선고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소수의견'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다수의 재판관과 달리 일부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을 결정문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의 다수의견(기각 결정)과 달리 대통령 파면을 주장한 재판관들 숫자와 이름은 공식기록상으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 주심이었던 주선회 재판관도 결정선고 뒤 "재판관들 의견 분포를 나중에라도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기로 (재판관끼리) 약속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일부 헌재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 등을 통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과 그들의 구체적 의견 등이 새어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런 이야기는 야사(野史)에 불과할 뿐 정사(正史)가 될 수는 없다. 헌재가 재판관들 합의(평의)과정에 대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재의 결정 선고 직후부터 인터넷 등에서는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다" "기각과 파면을 주장한 재판관들의 분포가 '6대 3', '7대 2'"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번 사건에서 최소한 2~3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파면을 주장할 것이란 전망을 해왔다. 이는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가치관과 과거 판결 성향, 임명권자 혹은 추천권자, 학맥(學脈) 등을 분석한 결과다.

변호인단은 특히 盧대통령 측근 안희정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 때 날카로운 질문을 했던 김영일.권성 재판관이 '파면'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해 왔다.

權재판관은 安씨에 대한 증인신문 때 "진영상가 피해 변상금으로 선봉술씨에게 지급된 돈 7억9000만원의 출처가 무엇이냐"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金재판관도 安씨에게 "대통령 후보의 정무팀장이 후보와 수시로 만나 중요한 돈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金.權 두 재판관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및 비자금 사건 때 각각 1심과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사형이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경력이 있다.

또 權재판관은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 재판관이 됐다. 그러나 이들 두 재판관을 제외한 윤영철 소장과 김효종.김경일.송인준.주선회.전효숙.이상경 재판관의 경우 이번 결정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가름할 근거가 없다.

다만 변호인단은 이 가운데 몇몇 재판관은 평소 성향으로 미뤄 파면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확신했다고 한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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