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 의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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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77㎡ 2674가구와 85㎡ 1750가구를 합해 총 4424가구다. 그동안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묶여 재건축을 하지 못했다. 지금 재건축을 하려면 가구 수를 ▶60㎡ 이하 20% ▶60~85㎡ 이하 40% ▶85㎡ 초과 40%로 배정해야 한다. 용적률은 210%가 적용된다.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 60㎡ 이하의 아파트를 988가구 지어야 한다. 885가구는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작은 집을 배정받게 된다. 재건축을 할 수 없었던 이유다. <관계기사 4, 5, e2, e4면>

앞으로는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전용면적 60㎡ 이하를 20% 이상 지어야 한다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대신 85㎡ 이하를 60% 이상 지으면 된다. 용적률도 최대 300%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11·3 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정 지출을 11조원 더 늘리고 감세 규모를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분당의 158㎡ A아파트 시세는 10억원이다. 연봉 6000만원인 회사원이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억원이다. 그러나 7일부터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집값의 60%인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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