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식 불법 유통 IT벤처 대표 수백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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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미등기주식 1억2000만 주를 불법 유통시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IT벤처인 노드시스템 대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이씨를 도와 주식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오모(44)씨를 구속하고, 김모(31·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수년간 회사 매출 상승을 가장한 허위 공시와 보도 자료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챙긴 돈은 260억여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디지털 셋톱박스 등을 제조하는 노드시스템은 러시아·중국·홍콩 등의 회사와 대형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등으로 퍼진 소문에 주당 500원이던 주가가 한때 2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비상장주식 거래대행 사이트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수천여 명에 이른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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