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불법 내려받기 방치 다음·네이버 형사책임 묻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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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네티즌의 음악 파일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일 “포털 사이트들을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게 한 카페·블로그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포털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리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고 있으나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수십만 개의 글이나 자료가 블로그 또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고 있어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불법 다운로드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10개를 골라 운영진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방식(다운로드는 되지 않고 재생만 되는 것)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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