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시 ‘아이 돌보미’ 이용료 절반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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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4인 기준으로 월 398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정(부모 중 한쪽만 있는 가정)에 대해 이달부터 서울시가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료의 50%를 부담해준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보호자가 부득이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 보육 도우미가 해당 가정으로 와서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일정 시간 돌봐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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