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삶의 質 향상 추구-노동法개정案 의미와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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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3일 확정된 노동법 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발맞춰 새로운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데서 1차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복수노조및 3자개입 금지조항이 철폐되고 교원의 단결권을 99년부터 보장키로 하는등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의 원칙적인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평가될 만하다.
또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나 근로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케하는 변형근로제의 도입,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허용등 경쟁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구축의지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진념(陳稔)노동부장관의 지적처 럼“최선은 아니지만 새 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대목표를 위한 차선의 선택”이라는 평가는 어느정도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 도출과정에서 노사는 물론 교원.공무원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지나칠 정도로 의식한 나머지 타협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은 국회처리등 향후 노동법 개정일정의 갈등요소로 지적된다.지난달초 노사관계개혁위원회(玄勝鍾위원 장.노개위)로부터 바통을 넘겨 받은 정부는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걸맞은 일대 개혁적인 입법을 준비했으나 노사의.대리전'형국으로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노동계안과 경영계 입장의 절충이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체근로 허용범위를 놓고 논리적으로는 회사밖의 인력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국내노동계의 현실을 고려해 사내근로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노동부의 태도가 단적인 예다.또 국제노동기구(ILO)나 OECD로부터 여러차례 개정압력을 받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노동부는 당초 3년유예후 시행을 주장했으나 5년유예라는 현실론을 편 통상산업부등 경제관련 부처의 주장에 밀려 2002년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얼마전까지 공무원의 단결권과 함께 2차 개혁과제로 넘기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이마저 유보될 경우 경영계와 노동계 주장의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진 교원의 단결권 조항도 일종의 타협의 산물임은 마찬가 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저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 가며 어렵사리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승복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특히 복수노조허용에 대해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계 또한 총파업을 경고하며 이번 개정안을.개악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문민정부의 마무리 개혁작업으로 평가되는 노동법 개정작업은 11일 이후 본격 화될 국회논의 과정에서도 또 한차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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